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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7.07.16 12:57
  • 호수 1167

[의정칼럼]홍기후 당진시의회 의원
공동주택 보조금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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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를 넘어 당진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주단지 아파트다. 당진IC를 빠져나오면 송악읍의 롯데캐슬아파트와 대림아파트가 솟아있으며 현대힐스테이트가 1차는 분양이 완료돼 입주했고 2차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32번 국도를 따라 양옆으로 아파트가 즐비하며 아파트 숲 사이를 지나 당진시내 권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당진의 성장과 변화는 주거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파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과거 자연부락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도시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진시의 총 주택수는 8만1721가구이며 이중에서 아파트는 3만 340가구(37.1%), 연립은 2927가구(3.6%), 다세대는 3476가구(4.3%)로 총 주택수 중 공동주택의 비중이 45%에 달하고 있다. 지금도 당진1·2·3동과 송악읍 등을 비롯해 당진의 곳곳에서 대단위 공동주택이 추가로 건축 중이어서 향후  공동 주택의 비중은 높아질 상황이다.

이러한 주거형태의 변화에 당진시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지원에 관하여 주택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당진시도 각종 사업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종류는 도로, 보도, 주차장, 가로수, 경로당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CCTV 등 보안관련시설, 하수도유지보수, 옥상 공용부문 유지보수, 쓰레기와 관련한 환경개선사업 등 13가지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 전체 가구의 4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지켜져야 하는 원칙 중의 하나가 바로 형평성이다. 인구와 면적과 수혜대상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2015년과 2016년 당진시의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보면 각각 3억 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이마저도 줄어 2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일반주택지역의 도로나 가로수, 주차장을 비롯해 놀이터나 공원, 체육시설 등에 지원하는 예산과 비교해보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여진다. 인근도시인 서산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억5000만 원과 금년에는 4억5000만 원을 지원했고 아산시의 경우는 2015년에는 5억 원, 2016년에 4억3000만 원, 금년에는 5억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듯 여타 도시에 비해 공동주택 보조금의 규모도 작은 상황이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므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매우 많다.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 당진시는 많은 지원을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할 것이다.

공동주택 내의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의 확대지원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차원의 새로운 주거문화에 맞는 공동주택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주택의 비율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때문에 시에서는 이에 걸맞는 적정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의 집중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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