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송산농협 이사 재선거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퇴한 이사 8명 중 5명 입후보
조합원들 “공식 사과·반성 없이 또 출마해 분통”
“조합장이 선관위 구성…초법적 행태”

금품살포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송산농협의 이사 재선거가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후보자 등록에서 이번 사태로 물러난 8명의 이사 중 5명이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입후보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건강 상의 이유로 재출마를 하지 않기로 한 이기서 씨를 제외하고 당초 △한동익 △문병태 △이두용 △김유증 △홍순후 △홍양선 △배명호 씨가 입후보했지만, 이 가운데 한동익·문병태 씨는 19일 저녁 돌연 후보등록을 철회했다. 한편 배명호 씨는 지난 3월 진행한 이사 선거에서 유일하게 출마한 여성으로 여성할당제로 무투표 당선됐으며, 이번 재선거에서도 유일한 여성 후보로 출마했다. 

익명을 요구한 송산농협 조합원 A씨는 “금품선거 논란으로 8명의 이사들이 전원 사퇴했다가, 공식적인 사과와 반성도 없이 재선거에 또 입후보하면서 조합원들은 모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재선거에 새롭게 출마한 이들은 △안평일 △우동기 △유양수 △이군상 △이범만 △조봉현 △최승영 △최태원 (이상 가나다 순) 씨 등 8명으로 총 13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투표권은 송산농협 대의원 60명에게 있으며, 선거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협법 제51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송산농협은 기존 이사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이사회가 공석이 되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소속 회원농협 선거 관련 법률전문역에 따르면 송산농협의 경우처럼 임기 중에 이사들이 사임했다 하더라도, 기존 이사들은 차기 이사를 선출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의무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장에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는 “송산농협 측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농협 측은 ‘송산농협 정관에 의해 조합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다”면서 “정관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협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송산농협 정관에 따라 선거를 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관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산농협 이광용 조합장은 “사퇴한 이사들이 회의를 열고, 사임한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이사들이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조합장에게 권한을 위임키로 만장일치 합의한 사항”이라며 “임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진행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