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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7.07.28 20:12
  • 호수 1169

유진범 변호사가 알려주는
당사자 본인 소송에 대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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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354-4477

필자는 민사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변론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변호사와 같이 변론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법정에 서서 직접 변론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마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때문에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누구나 법정에 서면 가슴이 떨리고 판사가 앉아 있는 법대가 높고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필자는 본지를 빌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피고와 피고인을 구별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다.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공소를 제기한 사람이 검사, 공소를 제기당한 사람이 피고인이다. 보통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할 때 위 민사소송에서의 피고와 형사소송의 피고인을 구별하지 못해 재판장을 향해 왜 제가 피고가 되어야 하냐며 항의하는 일도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판단받는 위치로서 불명예스러운 자리이지만,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피고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불리한 것도, 불명예스러운 것도 전혀 아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유리한 위치라고 볼 여지도 있다.

둘째 준비서면이 가장 중요하니 충실하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구두변론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서면에 충실히 주장을 적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준비서면이란 말 그대로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으로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미리 준비해서 적어내는 것이다. 준비서면은 적어도 재판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재판부에게 제출할 것과 상대방에게 제출할 것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셋째 변론은 짧게 끝나는 것이 정상이다. 재판은 짧은 경우 1분 정도, 길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게 된다. 보통 당사자들 중에는 재판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더 말하려고 하거나, 재판장이 제지하거나 그만 말해도 된다고 신호를 주는데도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판장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며 다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재판장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신이 아니다. 나는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믿어달라고 하지만 재판장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현장에 가보거나 사건을 직접 겪은 것이 아닌 이상 당사자들의 얼굴을 보고 말만 들어서는 판단할 수 없다. 재판장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사자가 하는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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