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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8.12 13:04
  • 호수 1170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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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연접 가구수 강화, 돼지 등 2km로 강화
조례 강화시 축사가능면적 2% 추정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안이 결정돼 당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당진시는 지난달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한 뒤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m 연접 10호에서 5호로 강화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 경계로부터 500m에서 300m로 개정 △가축분뇨 발생량, 사육두수를 고려한 악취 등급을 재설정(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제한거리를 1000m에서 2000m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조례 개정 및 공포 전 접수된 대호호 주변 건축허가 23건에 대해 전부 불허가 처리를 완료했으며, 향후 접수되는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불허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3일 대호지면사무소에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에 대한 시정설명회를 갖고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당진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주민들에게 대규모 축사 건축 만큼은 불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축산업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지역의 축산업을 억제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외지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대규모 기업형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내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책과는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당진시 전체 면적 중 축산업이 가능한 지역은 2%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는 이달 1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정설명회 주요 발언

담수호 주변 500m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300m로 약화시킨 이유는?

정책개발담당관 엄철용 담당관
이격거리를 두고 무단 방류시 호수로 유입되는 시간을 벌고자 거리기준을 세운 것이다. 유속에 따라 달라지지만 1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300m가 필요하고 1시간 30분을 벌기 위해서는 500m가 필요하다. 하지만 500m로 확대한다고 무단으로 방류하는 폐수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해 합리적인 선에서 거리를 결정했다.

300m로 약화시킬 경우 축사 가능 면적이 늘어나는 것인가?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지도팀 최종원 주무관
축사가능지역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m 연접 10호에서 5호로 강화했다. 그렇다면 5호 미만 주변 주민들은 그대로 축사로 인한 피해를 받아야 하나?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지도팀 최종원 주무관

그렇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은 신축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영향은 있겠지만 조례개정 이후 적극적인 지도점검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가?

허가과 개발허가팀 조숙경 팀장  
국토이용법 개발행위허용기준을 보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할 것’ 등 해석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확실한 기준 만큼은 지키고 당진시의 상황에 맞춰 조례를 강화했다.

불허가 처분을 내렸지만 다시 소송에 휩싸인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허가과 개발허가팀 조숙경 팀장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평균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는 또 다시 조례가 개정될 것이고 패소하더라도 다른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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