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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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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연접 10가구→5가구로 강화
추경예산 1063억 원 증액…6건 예산 삭감

당진시의회 제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논란이 일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 개정안(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m 연접 10호에서 5호로 강화)을 통과시켰다. 김기재 시의원은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해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밀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담수호 수질개선 및 악취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당진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당진시가 제출한 가축사육 제한조례 중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현행 100m 연접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는 안을 ‘10호에서 8호’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안효권 위원장은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축산인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축산업 밀집으로 악취 등 환경적 영향을 받는 대호지·정미·고대·석문 등 4개 면 주민들은 지난 16일 당진시의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입법예고까지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63억 원 증액된 8603억 원으로, 일반회계 810억 원 증액, 특별회계 293억 원이 증액됐다. 하지만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등 6건의 예산은 타당성 부족, 과다계상 등의 이유로 삭감됐다.

<가결 안건>
△당진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공무원 당진근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평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대응 투자 협약 동의안 △당진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남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삭감 예산>
△오토바이 시범사업 추진(-1853만 원) △보훈시설 관리 및 행사업무(-3억 원) △양성평등 도민교육 지원(-1000만 원)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700만 원) △석문교육문화스포츠센터 운영지원(-700만 원) △전문건설업 관리운영(-2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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