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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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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권 의원 5분 발언

당진시의회 안효권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제4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개정되기 전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은 가족 간 재산다툼이나, 갈등상황에서 경증환자까지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전면 개정되면서 강제입원 요건은 서로 다른 병원에 속한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안효권 의원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시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회복귀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위한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을 할 경우 경찰, 소방관이 호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진시에 현재 등록된 조현병, 반복성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등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479명으로 관련 부서의 업무가 매우 과다할 뿐만 아니라 입소생활시설, 주간재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의 퇴원환자 사회복귀 도움시설이 부족하다”며 “당진시의 중증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에 복귀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여 사회의 구성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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