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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산물 피해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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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대금 및 설비비·임금·세금 등 체불 주장
피해자 모아 집단소송 등 법적대응 준비
K농산물 “피해자는 나…음해하고 있다”

신평면 금천리와 순성면 성북리 아미미술관 앞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산물 업체와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농산물은 그동안 물건을 납품받은 농산물 대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어왔다. 로컬푸드 직거래매장을 표방하며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사들여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는 방침으로 신평면 금천리와 순성면 성북리에서 로컬푸드 직거래매장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운영하고 있는 K농산물은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납품받은 뒤 차일피일 미루며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일한 직원들에게 임금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피해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본지 제1155호 ‘농산물 대금 안줘 농민 피해 호소’ 기사 참조>

K농산물 P대표와 2년 동안 함께 일했다는 S씨는 최근 이 같은 농민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집단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씨에 따르면 K농산물 측은 농산물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물 설비비용 체불, 임금체불, 세금포탈을 비롯해, 항의하러 온 이들에게 폭행과 언어폭력 등이 수시로 이뤄졌으며, 당진지역 뿐만 아니라 천안·서산 등에도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계속해서 운영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출신인 S씨는 “P대표의 말을 믿고 아들과 함께 당진에 내려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P대표의 거듭된 거짓말로 갖고 있던 재산마저 탕진해 한겨울에 추위에 떨며 여관방을 전전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농민들 피해 뿐만 아니라 저온창고·간판 등 설비도 외상으로 하고 돈을 주지 않는 등 거래처, 동업자까지 P대표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라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K농산물은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농산물 P대표는 “오히려 피해자는 본인”이라며 “S씨로부터 4000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S씨가 본인 주택에 살며 주거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물기도 했고, 동업하기로 했는데 아들 명의로 개인사업을 했다”면서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순성면 성북2리 농민들의 농산물 대금 및 거래처 체불 관련해서는 “농산물 대금은 이미 대부분 정리했고, 거래처는 (개인적 거래 관계가 있으니) 얘기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북2리 김칠성 이장은 “(당진시대 보도 이후) 마을 주민들의 농산물 대금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지만, 봉소리 일부 농민들은 아직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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