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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규제 완화 법안발의 동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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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김포·파주·연천 포함
“당진 입주하려던 기업 수도권으로 갈 것”
어기구 의원 측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공세”

박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어기구 의원이 동참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파주 출신의 박정 의원은 지난 6월 같은 당 소속 의원 21명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60여 년간 군사시설 보호 등에 따른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돼 있는 휴전선 접경지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서 제시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안에서 제시한 일부 시·군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 등의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포시 공장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983개의 공장이 늘어났으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뒤 1년 이내에 분양을 마쳐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에 포함되는 김포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당진 등 수도권 이남 지역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제기됐다.

부동산 전문가 A씨는 “김포시의 경우 접경지역에 포함되지만 공장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에 포함된 지역이 낙후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시로 입주하려던 기업들이 오히려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어기구 국회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당진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접경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서 당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격이 시작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규제하는 개정법률안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많은 법안 또한 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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