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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9.15 20:05
  • 수정 2017.09.18 09:25
  • 호수 1175

환경오염 2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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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특별감시단속 실시
공업용 기름유출 등 사법처리

 

 

당진시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역 내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진시가 여름철 폭염 및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9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신평면 도성리에 위치한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지난달 24일 보일러 보조탱크에서 열매체유 100L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사법조치됐다. <본지 제1172호 ‘도성리에서 공업용 기름 유출’ 기사 참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주)시그너스정공과 형제기계공업(주)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당진시에서는 해당 업체가 설치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미신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 공장 입주를 추진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정미면 봉생리 (주)인광산업은 대기운영일지 미작성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진시 환경정책과에서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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