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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9.15 20:06
  • 수정 2017.09.18 09:25
  • 호수 1175

휴스틸 화물운수 노동자 사망, 유족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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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간 일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어”
“안전수칙 어기는 작업 지시 비일비재”
한달 간 장례 못 치르고 정문 앞 천막농성

 

송악읍 부곡공단에 위치한 (주)휴스틸 당진공장에서 화물운수 노동자가 적재함에서 파이프를 싣는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숨진 故 정태영(56, 경기도 부천) 씨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휴스틸 당진공장 정문 앞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족과 화물연대 측은 사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미루는 휴스틸 당진공장을 규탄하고 있다. 유족은 “한 순간에 가장이 사라져 참담하다”며 “지난 17년 동안 휴스틸의 일을 맡아왔지만, 이 사고에 대해 사측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던 故 정태영 씨는 파이프 상차작업 중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부검 결과 머리에 큰 부상으로 심정지가 왔으나,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정 씨의 시신은 당진종합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분명히 할 때까지 정 씨의 장례를 무기한 연기할 방침이다.

휴스틸 당진공장 차량기사 현장 안전수칙 2항과 3항에 따르면 “공장 창고 내에서 배회하지 말고, 차량에서 대기할 것”과 “기중기 및 공장 내 물건에 대해 절대 손대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화물노조 인천지부 조정재 사무부장은 “파이프 상하차 작업은 공장 직원들이 3인1조로 해야 하며, 화물차 운전기사는 상하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안전 수칙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상하차 작업 지시를 거부할 경우 부당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수칙을 어기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화물운수 노동자가 적재함 위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종종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화물노조와 유족은 지난달 28일까지 휴스틸 측의 답변을 듣고자 요청했으나 휴스틸로부터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일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유족과 함께 ‘신안그룹 휴스틸공장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휴스틸이 통제·감독하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데도 휴스틸이 노동자와 하청운송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휴스틸 당진공장은 이번 사고 이외에도 안전수칙 위반 등 위법사항이 다수 발견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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