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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9.22 20:06
  • 수정 2017.09.26 08:55
  • 호수 1176

아내 살해한 의사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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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밀한 계획 극단적 범행”
선고공판 다음달 11일에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 장례까지 치러 충격을 줬던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당진 읍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45)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 B씨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장례까지 치렀으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도주하다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자살에 실패한 뒤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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