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밀입국한 31살 베트남 선원이 해경에 체포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경 당진항 송악부두에 정박 중이던 8000t급 화물선(벌크화물선)에서 도망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1km 가량을 헤엄쳐 송악읍 안섬포구 부둣가에 도착했다.
이후 구명조끼를 돌로 덮어 숨긴 뒤 택시를 타고 화성시 봉담읍에 살고 있는 아내의 집으로 도망쳤다. 이 사이 선박회사가 선원의 무단이탈 사실을 신고했으며, 아내 집에 숨어 있던 A씨는 검거에 나선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3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결국 검거됐다.
한편 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5년 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생활했으며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다가 지난 9월 불법체류한 사실이 적발돼 베트남으로 강제추방 당했다. 5년 간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A씨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선원 자격증을 취득한 뒤 화물선박회사에 취업,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입국한 아내가 보고 싶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