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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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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내 주민 간 갈등 해소에 활용 기대
충남도 내 최초…“마을자치 실현 첫걸음”

당진시가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을 제정해 배포했다.
각 마을별로 제정해 운영하는 자치규약을 지자체가 준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 사례는 충남도 내에서는 당진시가 최초로, 전국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당진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구가 증가했지만 반면 마을공동체 내의 갈등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주거와 환경, 기업체와 축사 입주와 같은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부적인 해결보다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당진시가 지난 5월부터 당진지역 내 마을규약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을규약이 아예 없는 마을이 전체 273개 리·통 중 47%인 130개 마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규약이 존재하는 마을이더라도 규약을 만든 지 수십 년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마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표준안은 마을주민 공동체의 갈등 중재와 협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마을대표 선정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선출 절차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마을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 실질적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마을규약이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별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동의로 규약이 마련되면 주민들 스스로 지키기로 정한 규칙인 만큼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 이해선 자치행정과장은 “14개 읍·면·동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배포했다”며 "마을자치규약 준칙 표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마을자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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