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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AI 바이러스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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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 검출
동제한 해제됐지만 안심할 수 없어

삽교호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삽교호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고병원성 여부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지역 농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당진시에서는 당시 발생지를 중심으로 신평면 운정리 등 반경 10km 이내의 179개 가금류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출하 시에는 AI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이동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그러나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다음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AI 확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를 맞아 차단방역 및 예찰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I 차단 실천사항>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축사, 사료저장고, 분뇨처리장 등에 그물망을 설치해 야생조류 출입을 차단한다. 신발은 축사용·농장용·외출용을 따로 사용해야 하며,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부지의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를 도포한다.

축산농민들은 저수지 주변·하천·습지·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과 철새도래지, AI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함으로써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축운반 차량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며 닭과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을 피한다. 뿐만 아니라 농장문을 항상 잠가 놓거나 안내문을 부착해 일반인이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AI가 의심되는 경우>

갑자기 가금류 폐사가 일어나거나 증가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하며, 죽은 가금류는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않는다.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판정될 때까지 사람(농장주·관리자·가족), 가금류·분뇨·장비·물품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한다.

<AI 발생이 확인된 경우> AI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모임·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는다. 만일 지역 내 모든 가금류 농장과 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할 경우 반드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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