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호호 인근 축사 불허…당진시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호지면 사성리·석문면 초락도리 대형 축사 추진 제동
대전고법 “내수면·농경지 오염, 주민불편 초래 인정”

 

대호간척지 일대에 대형 축사 집중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축사 신축허가를 불허한 당진시가 최근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승소했다.

지난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대호담수호 주변 축사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호지면 사성리와 석문면 초락도리에 대형 축사 신축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질오염과 악취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축사 신축을 반대하며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반대투쟁을 이어왔다. 이에 당진시에서는 대형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축사 신축을 추진하던 두 축산업 관계자 측은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진시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대형축사로 인해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농경지와 내수면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당진시의 처분의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축주의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를 포함한 주변 농지는 경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시설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 필요성이 있으며, 축사 주변 농로로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면 농기계 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호담수호는 관리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아 소조기 때 조수의 영향으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수위가 상승해 대호호 인근 농지는 침수피해에 취약하다고 봤다. 더불어 2016년 이후 대호담수호의 수질이 6등급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수질악화 원인 중 하나로 기존 축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이 3~4등급을 유지하던 2006~2012년 기간 중 허가된 축사들과 두 사건 축사의 입지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 판단자료가 됐던 당진시와 서산시의 합동 기초조사연구 결과,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2016년 수질은 6등급으로 확인됐으며, 수질이 악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축산 폐수가 지목된 바 있다.

결국 담수호 수질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높게 본 이번 2심의 결과가 위 두 사건을 포함해 대호호 주변지역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25건의 소송과 17건의 행정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2심 판결은 대호호의 수질보전과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를 종합해 시의 공익적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 진행될 소송도 잘 준비해 대호호의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대호호 주변 대규모 기업형 축사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하고, 담수호와 인근 하천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