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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2 20:44
  • 호수 1185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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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중앙신협 합덕지점 조혜영 주임
범죄 연루됐다며 현금 요구

서해중앙신협(이사장 백미) 합덕지점(지점장 오정원)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1100만 원을 사기당할 뻔 했던 20대 여성을 도와 피해를 막았다.

지난달 27일 서해중앙신협 합덕지점에 20대 젊은 여성이 방문했다. 여성은 서해중앙신협 합덕지점 직원 조혜영 주임에게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정기적금을 해지하고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조 주임은 서해중앙신협 합덕지점의 조합원이었던 여성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적금 해지 사실을 확인했고,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여성을 설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여성은 “상대방이 검찰청이라며 자신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에 현금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밀하게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범죄사실에 연루돼 있다는 문서를 확인하게 했다”고 전했다.

조 주임은 “갑자기 큰 액수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한 점이 이상했다”며 “피해자가 계속 통화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짐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 보니 조합원이 전세자금으로 마련한 돈이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개인 전화번호로 공적인 업무를 요청하거나 현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미리 알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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