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 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내년 12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이 기간 중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소급해 정상 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 인정자도 포함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엔 24회 이내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할 경우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 부당이득금 :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