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입력 2017.12.08 19:35
  • 호수 1186

안효권 의원님, 행감이 공무원의 일방적인 해명 듣는 자리입니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아연 당진시대 편집부장

지난 4일 체육육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던 중 안효권 의원은 김기선 체육육성과 과장에게 본지가 보도한 <체육육성과 이권 개입 의혹> 기사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기사는 송악과 석문지역의 문화스포츠센터 개관을 앞두고 운동기구 구입 과정에서 당진시 체육육성과 일부 공무원의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초 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키로 했던 모 업체 관계자가, 운동기구 납품을 알아보던 당진지역 한 업자에게 “이미 내부 결재가 다 끝났다”며 “입찰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던 녹취록을 제보받으면서 시작된 사안이다.

첫 보도가 나간 뒤 당진시 체육육성과 직원들이 당진시대를 방문해 입찰과정에 대한 설명과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운동기구 납품업체 관계자도 “영업적 차원에서 방어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을 둘러댄 것이었을 뿐, 실제로 윗선이 개입돼 있거나, 공무원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당사자들의 반론을 담은 기사를 다시 한 번 내보냈다. 이 기사에는 보도를 접한 뒤 당진시대에 전화를 건 지역의 한 스포츠업계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담았다. 그는 기사를 쓰게 된 정황에 대해 물었고, 이러한 일들이 관행적으로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주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보다 내부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했던 내용을 덧붙였다.

당진시대는 언론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원칙을 지키며 취재, 보도했다. 의혹 제기가 충분한 근거(녹취록)가 있다는 판단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당사자의 반론도 게재했다.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했다. 보도준칙 상 어긋남이 없던 것이다.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과 기사의 사실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언론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육성과에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당진시대가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마치 언론사가 잘못 보도한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것처럼 답변했다.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를 위한 과정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체육육성과는 마지막 보도가 나간 뒤 송악문화스포츠센터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해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묻는 기자의 연락에 “도대체 왜 그러느냐”며 “이후 연락을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껏 연락이 없다.

그 사이 체육육성과는 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키로 했던 업체와 계약을 중단하고, 문제의 발언을 했던 운동기구업체 직원을 압박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문제가 없던 정당한 계약이라면 그대로 일을 진행하면 될 사안이었고, 언론에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면 될 일이었다. 오히려 ‘사실’ 보도를 위한 언론사의 요청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건 당진시 체육육성과 공무원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효권 의원은 “허위보도네요?”라며 단정 짓고, 제보자와 언론사의 발언기회가 없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집행부(행정)를 호위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그는 “공무원이 언론에 시달리고, 업자에 조롱당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까지 말했다.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의 일방적인 해명의 기회를 주는 자리인가? 언론에 시달리고 업자에게 조롱당하는 공무원을 위로하고 옹호하는 자리인가? 반론권을 보장했던 당진시대와는 달리 오히려 안효권 의원과 당진시 체육육성과는 해당 언론사와 제보자의 반론의 기회조차 없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자신들만의 ‘만담’을 한 것은 아닌가?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