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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도심에 폐수처리공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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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원당동 폐수처리업체 결사 투쟁하겠다”
오는 19일 당진시청 분수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 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리켐스가 원당동 일원에 폐수처리공장 설립을 추진하며, 당진시와 행정소송을 진행해 온 가운데, 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김기태, 이하 대책위)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리켐스의 원당동 입주대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은 리켐스가 제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리켐스의 손을 들어줬다. 리켐스 입주를 불허한 당진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대책위와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리켐스는 지난 2012년부터 원당동 일원에 폐수수탁처리 공장을 추진하기 위해 당진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리켐스가 입주를 추진하는 원당동은 도시 중심부에 인접한 지역으로 폐수수탁처리 업체가 입주할 경우 향후 도시 확장 과정에서 지역발전 저해와 주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반려해 했다.

지역에서도 당초 원당동을 비롯한 당진3동 중심으로 반대투쟁을 이어오다, 최근에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당진1·2동의 주민들까지 함께하는 대책위를 확대, 구성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리켐스 입주 저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고, 당초 당진시가 주거와 도시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공업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방치하는 등 도시계획관리를 허술해 환경위해 업체가 입주를 추진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리켐스의 승소를 판결한 대전고등법원에 대해서도 “환경피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해완을 외면한 친기업적인 판결”이라며 “결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켐스의 모기업이 여러 차례 법규를 위반하고 환경을 훼손했던 전력을 잘 알고 있다”며 “공장 입주를 고집한다면 끊임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환경감시활동을 펼쳐 반드시 공장 건설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환경 및 지역개발 전문가들을 구성해, 근원적인 환경문제와 더불어 원당동의 현재상태 및 리켐스 입주로 예견되는 문제까지 심도 있게 상고심을 준비할 것”이라며 “리켐스 본사 항의방문과 당진시 항의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당진시청 분수광장에서 (주)리켐스 입주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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