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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7.12.08 20:07
  • 호수 1186

[칼럼] 사회복지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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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학과장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난주 당진시대 1면에 나온 ‘사회복지과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제목은 필자를 섬뜩하게 하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을 구속으로 몰고 갔던 블랙리스트, 즉 살생부가 박근혜 정부에서만 유행하는 줄 알았는데 당진시 사회복지과에도 있었다면 이는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자 구태이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당진시자원봉사센터의 재수탁 탈락이 사회복지과의 공공연한 갑질과 블랙리스트 때문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과나 담당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필자 역시 이러한 웅성거림을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재수탁을 앞두고 익히 들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소문은 때때로 사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번 결과로 현재 당진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마음은 뒤숭숭하기만 하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공무원들에 대한 반감도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민과 관이 협력해야 할 사회복지영역에서 향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영역의 활동은 위축되고 각 기관들은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수탁기관인 당진시 사회복지과의 눈치를 보고 담당공무원들을 향해 줄을 서는 등 기분 맞추기에 열중할 개연성도 있다.

지역 내 위탁기관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쏟아야 할 에너지를 공무원과 행정기관을 위해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공무원들의 호가호위를 위해 악용된다면 이는 분명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간위탁 복지기관들은 전년도 결산을 차년도에 반영하지 못하는 보조금 제도나 호봉상승이 반영되지 못하는 인건비 문제,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교체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감사기준에 불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수탁 탈락이라는 철퇴를 맞아 ‘멘붕’상태에 빠졌다.

필자는 현재 당진시의 민간수탁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기관들이 당연히 재수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다년간 건실하게 민간수탁을 수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수탁 시 당진시와 지사협 관계자 그리고 관외인사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탁기간 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심의하여 공개수탁여부를 결정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들도 안정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책임성을 발휘하며 중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민과 관 사이의 협력관계 및 연대의식이 형성되고 위탁기관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민간기관의 역량이 향상되면 결국 당진시민을 향한 복지서비스도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복지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당진시의 경우 다양한 복지영역에서 사회복지 시설이 증설되었고 시 차원에서도 꾸준히 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왔다. 또한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공공복지영역과 민간복지영역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인근 시군의 복지관계자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사태는 그동안 다져진 민관협력체계를 붕괴시키고 관존민비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 복지서비스는 관의 힘만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또한 복지영역이야말로 민과 관의 특별한 공조가 필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복지분야 만큼 감정소비가 많고 대접받지 못하는 분야도 드물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내 복지분야 민관파트너십이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한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골은 더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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