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돼 있는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2009년부터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8월까지 총 4조1730억 원 가량 판매됐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19억 원을 포함해 총 1190억 원 어치가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공단에서는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어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된 유효기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