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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18.01.11 20:13
  • 호수 1191

“나는 사회복지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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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지원센터 경력 인정 안 된다며
당진시 특정감사 800만 원 환수조치 ‘황당’
여가부 소속이라 사회복지시설 아니다?
서울시 등 대안 마련해 복지사 권익보호 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타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사회복지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각 사회복지기관이 적용받는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관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지역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년 7개월 간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16년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이 개관하면서 이전 경력의 80%를 인정받기로 하고 이직했다. 그러나 최근 당진시가 남부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진시에서는 A씨가 근무한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호봉에 반영한 급여 약 770만 원을 환수조치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반면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은 보건복지부 관계 법령을 따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들 일하는 기관인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복지계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로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정부가 인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당진시사회복지사협회에도 소속돼 있는 등 이미 지역 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기본법을 적용받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기타 복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타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은 물론 유사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기준에 혼란 가중

문제는 이 같은 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지만,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이직 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경우와 반대로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이직할 때에는 그 경력이 인정된다.

당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같은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복지재단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타 시설로 이직할 경우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밖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도 자체 방침을 세워 허용해주는 곳도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현재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로부터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A씨 이외에도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다 타 기관·시설로 이직할 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 해도 그동안 특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적발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직 당시 경력 인정 가능여부를 알지 못했던 A씨의 경우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씨는 “기관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적은 임금을 받아가면서도 열심히 일해 왔다”며 “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770만 원을 환급해야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필요”

당진지역 사회복지계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성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임준호 센터장은 “타 시설로 이직할 때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직원 채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직원들이 제대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이번 일과 같은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정 감사를 실시한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역시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조사팀 관계자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환수 조치라는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당진시에서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신성대학교 정주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모두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감사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며 “감사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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