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핫뉴스
  • 입력 2018.01.15 08:15
  • 호수 1191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어드립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대상

당진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1회 신청만으로도 1년 내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체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취업 외국인 노동자와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 면제 대상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및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에 배치된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인력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당진시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041-350-4022) 및 가까운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