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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8.01.19 20:10
  • 호수 1192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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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진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 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총 48억 원의 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에 따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1인 당 월 28만 원)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대출금리는 CD금리(은행이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권의 발행금리)에 2%의 이자를 더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충남도가 이자 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해 실제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CD금리 수준이다.

특례보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준은 당진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자가 해당되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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