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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1.19 20:17
  • 호수 1192

[기고] 김지환 당진시 지역경제과장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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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낯선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란 무엇이며, 또한 사회적경제는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 극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각 주체들이 다양한 형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로 생산·분배·소비 등 호혜적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로 이익(자본)보다는 가치(사회공헌)를, 개별 기업 및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갖는 ‘사람내음 물씬한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 형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나타납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채용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마을을 살리는 ‘마을기업’, 자본과 무관하게 1인1표를 행사하는 경제적 약자간의 상생(상호부조) 협력체인 ‘협동조합’, 다수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빈곤을 퇴치하는 사업공동체 ‘자활기업’, 빵을 팔기 위한 고용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는 이윤창출의 어려움 등으로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기 곤란한 곳, 그러면서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곳에서 공동체의 수요(Needs)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윤리경영 문화전파의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에서도 사회적경제가 다시 기지개를 키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사회적공동체팀을 지역경제과에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의 지원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지원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곧 제정할 계획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통합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당진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의 의지를 천명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환경, 문화 등의 다양하게 증가하는 사회적과제를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당진시의 사회적경제 주체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 주도형 활성화 방안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공동체의 자발성과 협력에 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과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 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경제의 시대로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보다 인간중심의 건강한 사회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기에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지역과 내가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관계의 경제’ 사회적경제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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