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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8.01.19 20:35
  • 호수 1192

당진에서 광주까지 택시 타고 “돈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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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혐의로 20대 입건

당진에서 광주광역시까지 택시를 타고 간 20대 남성이 돈이 없다며 택시비 48만 원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폭설이 쏟아진 지난 10일 당진버스터미널 앞에서 목포를 거쳐 광주까지 6시간(320km) 동안 택시를 탄 송모(24)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돈이 없다”며 달아나려 했다. 이를 눈치 챈 택시기사는 송 씨를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했다.

조사 결과 송 씨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으나, 가출한 이후 6차례에 걸쳐 택시로 장거리 무단승차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아무런 이유와 돈도 없이 대설특보가 내린 상황에서 무작정 택시를 타고 광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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