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당진시 수청동 산148번지 일원) 개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당진시는 민간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서해종합건설의 사업 제안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민간조성 특례제도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보존하고 30% 미만의 면적을 주거 또는 상업시설 같은 비공원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
당진시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해 계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사업 공모 절차에 돌입해 지난해 6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주)서해종합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우선협상자의 계림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최종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해종합건설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활력 충전소’를 슬로건으로 삼고 잔디마당과 아트센터, 억새밭, 생태연못 및 계류시설, 공원관리소, 스카이타워 등을 계림공원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비공원시설로는 총 1758세대 아파트를 1단지와 2단지로 나눠 신축할 계획이다. 계림공원의 면적은 33만3859㎡로 사업 시행 면적은 28만5796㎡이며, 이 중 공원면적은 200㎡, 비공원면적은 8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