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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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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등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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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가능

당진시가 올해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25동 등 총275동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내 건축된 150㎡(약 45평) 이하 주택 대상이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 가능하다. 주거전용면적이 100㎡(약 30평)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융자 한도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준공 시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사업실적확인서에 기재되는 공사금액 또는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실행되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도급계약서 및 각종 계약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택 1동 당 6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대상주택 1동 당 최대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사업은 1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35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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