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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02 19:09
  • 수정 2018.02.02 19:53
  • 호수 1194

복지재단 왜 이러나…이번엔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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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당진시복지재단’ 포함
신뢰성·공정성 추락…회복 방안 마련해야
특정감사 결과에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공공기관 인사청탁 등 특혜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당진시복지재단’ 또한 징계 대상기관에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수탁 문제부터 이사진 구성에 인사 개입으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돼온 당진시복지재단은 심각하게 실추된 신뢰성·공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1190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중 946곳에서 총 4788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그 중 당진시복지재단이 포함된 지방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건은 수사 의뢰하고, 90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채용 특혜 제공 의혹
당진시복지재단의 경우 징계대상으로 ‘직원 채용 자격기준 및 심사절차 부적정 등’의 사안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문제로, 두 건의 채용비리가 지적됐다. 복지재단은 채용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응시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준을 충족하도록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했다. 이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인사위원장과 채용된 면접자는 과거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사위원장이 면접 심사위원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면접 심사까지 맡았다. 또한 연구원(3급)으로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 및 보직발령 없이 일반직(3급)으로 부당하게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자격미달자 채용까지
한편 이번 합동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상반기에 지적된 ‘자격미달자 신규 채용 건’ 또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복지재단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사례로, 1차 채용공고를 냈을 당시 채용조건을 갖춘 응시자가 단독으로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임의로 탈락시킨 것이다. 이후 복지재단은 심사결과도 통보하지 않은 채 3차까지 채용공고를 재차 내고 자격미달인 특정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채용규정 준수 요구

당진시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도 당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당진시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현재 당진시복지재단을 퇴사한 상태로, 이로 인해 이번 합동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내 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는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한 것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로 끝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복지재단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신뢰도 또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성·공정성 담보 필요
복지재단 문제와 관련해 당진시의 특정감사 당시 주의(견책)이 처분이 이뤄진 상태로, 추가적인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고병화 감사팀장은 “당시 기관에 경고한 사안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채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상태”라며 “앞으로 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체 인사규정이 미비한 기관은 정비토록 하고,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해 채용비리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앞으로 인사·채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당진시복지재단 또한 실추된 신뢰성·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체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 채용 관련 당진시 특정감사 지적 사항
① 직원 채용 자격기준 및 심사절차 부적정
-. 재단에서는 연구원 채용의 경우 채용 자격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자격이 있음에도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논문학위만 해당)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를 모두 충족하도록 과도하게 자격을 제한함.
-. 인사위원장 A씨와 응시자 B씨는 모 재단에서 직근 상하급자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사위원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 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돼야 하나 심사위원 자격으로 불공정하게 심사에 참여함.
-.「인사규정」 제8조(채용방법)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표에 따라 직원의 직종은 연구직, 일반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연구원(3급) B씨를 인사위원회 의결 및 보직발령도 없이 일반직 3급(팀장)으로 부당하게 배치함.   ☞ 조치사항 : 주의

② 자격 미달자 신규 채용
재단에서는 일반직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4∼5급으로 채용하면서 1차 공고시(원서 접수기간 2015년 12월 2일∼16일) C씨가 응시원서를 접수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임의로 2차 연장 공고함. 또한 3차 공고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로’ 자격을 변경하고, ‘2016년 1월 4일 출근 가능자’ 항목을 제외해 6명에게 응시원서를 접수받음. 이후 응시자 6명에 대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1명을 채용했으나 1차에 단독으로 응시한 C씨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 4년 이상 경력이 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임의로 탈락시키고 결과도 통보하지 않았음. 반면 채용된 D씨는 채용공고일(2015년 12월 28일) 당시 사회복지 분야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미소지자(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발급 예정자)이거나 사회복지사 1급 미소지자로서 채용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였음. 특히 원서 접수기간 마지막 날(2016년 1월 12일)에 응모했으나 구비서류를 접수기간 경과 후에 제출했으므로 당연히 서류심사에서 탈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일반직 5급으로 부당하게 채용함.  ☞ 조치사항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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