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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2.11 23:05
  • 호수 1195

인권조례 폐지 앞서 자기 성찰부터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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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봉 전 당진참여연대 회장

지난 2일 충남인권조례를 보수단체와 일부 개신교가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들을 압박하여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번 충남인권조례 폐지사태는 천주교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다수로 밀어부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것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사랑을 제1계명으로 실천한다는 개신교 일부 목회자와 신도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대목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마저 든다. 

동시에 불과 몇 년 전 이 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그 때는 잘 몰랐다면서 앞장서서 조례를 폐지시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권의식을 논하기에 앞서 배신감마저 든다. 더욱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인권조례안의 일방적폐지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여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결정한 뒤 몇 시간 만에 뒤집은 결정이다. 

이는 스스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극우세력을 앞세워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최근 촛불시민혁명이후 수구세력들은 빨갱이 종북몰이가 먹혀들지 않자 성소수자 보호와 차별금지 인권문제를 새로운 색깔론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라고 지적한 인권선언문 제1조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돼있는데 일부 개신교 측은 성소수자를 성적으로 문란한 자라고 왜곡시키면서 반대하고 있다. 

지금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온 일부 개신교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까지 보호받으며 누리는 인권은 하나님이나 목사가 내려준 은총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 흘리며 싸워서 쟁취했다는 사실이다. 

인권이 탄생한 배경역시 1788년 프랑스 왕 루이16세와 귀족정치인, 성직자의 부패와 사치로 파탄 난 재정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려 하자 젊은 성직자와 시민의 연대로 평등투표권과 인권보호 법을 요구한 시민혁명이었다. 

이처럼 230년 전 기독교와 정치세력의 유착된 부패로 민중탄압과 착취가 부른 시민혁명이 인권을 신장시키는 계기였음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지적하듯 일부 개신교의 납세거부, 교회세습, 과도한 헌금요구, 성폭력문제가 교회 담장을 넘어 심각한 사회악으로 시민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성직자들이 할 일은 반 그리스도적인 충남인권조례폐지 요구가 아니라 스스로 회개를 통한 혁신부터 해야 한다. 동시에 조례폐지에 앞장선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선행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사과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이다. 

헌법 제10조에는『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헌법적 인권보장을 의무로 명시한 충남인권조례를 동성애조장과 에이즈 확산, 소아성교, 근친상간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언어로 선동하며 폐지시킨 것은 참 신앙인도 정치인도 아니다. 진정 자유한국당 도의원들과 일부 개신교인들에게 당부하건대 여러분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 사유로 적시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사유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보길 바란다. 

어느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말처럼 동성애자와 같은 성소수자는 인권조례나 인권법이 없을 때 발생했고 따라서 누구의 가족이 언제 성소수자가 될지 모른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더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차별 받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린다. 따라서 누구보다 인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독교 형제자매들과 당진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로 충남인권조례안은 반드시 복원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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