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핫뉴스
  • 입력 2018.02.23 20:34
  • 수정 2018.02.26 08:43
  • 호수 1196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 지원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기구 국회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 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 연구 결과에서는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t에서 2030년 1868t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바탕으로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