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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8.02.23 21:15
  • 호수 1196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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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공사장·곡물 도정시설 등 149개소 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및 가동 여부 조사

당진시는 이달 말부터 4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1000㎡ 이상 대형 건설공사장을 비롯해 도장 및 탈사시설, 금속융용시설, 레미콘 제조시설, 곡물 도정시설 같은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민원유발 업소 등 총 149개소다.

당진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 정상가동 여부,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의 황 함유 기준초과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특히 환경관리 기술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배출·방지시설 신규교체 및 보강을 통해 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고의·상습·중대법규 위반의 경우 고발조치 하는 한편 행정처분 이행 실태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진시 한광현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국가주요정책으로 수립한 만큼 이에 발맞춰 당진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도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농촌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도 농업인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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