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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수 늘지 않아…송산 제2선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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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 확정했으나
여야 갈등 속 임시국회 무산…3월에 다시 처리
예비후보 등록 기존 선거구 대로 진행
기초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결정

당진지역 도의원 정수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도의원 제1선거구에 속해 있던 송산면이 제2선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지난달 28일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렸다. 기초의원 정수 또한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증원했다. 그동안 당진지역의 도의원의 경우 1개 의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정특위에서 확정된 안에 따르면 의원수는 늘리지 않고, 제1선거구에 포함됐던 송산면을 제2선거구로 편입시켰다.

이렇게 헌정특위에서 확정한 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3월 1일 자정까지 여야가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3월임시국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선거구 획정은 불가능해졌다. 예비후보들은 기존 선거구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한편 기초의원의 경우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면 충남도의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선거구획정 문제가 언제, 어떻게 구체화될지 미지수여서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헌정특위 안>
제1선거구 -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제2선거구 - △합덕읍 △송악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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