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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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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동 시의원 1명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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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당진1·2·3동 4명으로 추가
남부권 의원·주민 항의…건의안 반영
행자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당진1·2·3동 당진시의원이 1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9일 2차 회의를 열고 충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진시의 경우 △당진1·2·3동(가선거구, 4명) △고대·석문·정미·대호지(나선거구, 2명) △면천·순성·합덕·우강(다선거구, 2명) △송악·송산·신평(라선거구, 3명) 안을 결정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당진1·2·3동(3명) △석문·고대·정미·대호지(2명) △송산·송악·면천·순성(3명) △신평·우강·합덕(2명) 안을 제시했다. 송산·송악·신평 등 인구가 많은 북부지역과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남부권이 결합하면서, 남부지역 출마자가 선거에 불리해 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시의원들과 면천·순성·우강·합덕 등 남부 지역주민들은 2차 회의를 앞둔 지난 9일 당진시청을 방문해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김홍장 당진시장이 선거구획정위에 당진시의회가 제출한 건의안(△면천·순성·합덕·우강(2명) △송악·송산·신평(3명))을 찬성한다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이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위는 당진1·2·3동 선거구에 의원 1명을 추가로 배정했다. 만약 이 안이 확정된다면 당진시의원은 현행 12명(비례대표 2명 포함)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3일 3차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어 15일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충청남도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6.13지방선거 광역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당진지역의 경우 도의원 정수는 늘지 않고, 제1선거구에 속해 있던 송산면을 제2선거구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따라서 △고대·석문·대호지·정미·당진1·2·3동(제1선거구, 1명) △합덕·송악·면천·순성·우강·신평·송산(제2선거구, 1명)으로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선거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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