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축사 신축을 불허한 당진시에 대해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당진시가 잇따라 승소했다.
대호지면 사성리 내 돈사 신축과 관련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28일 당진시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석문면 초락도리 돈사 신축 관련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축사 건축허가 신청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는 우량농지로써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농로 및 진출입로는 농기계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사실상 축사 운영과 관련한 대형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지 인근의 대호호는 관리수위가 해수면 보다 낮아 주변지역이 수차례 침수된 사례가 있고,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호담수호의 수질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진시에 따르면 대법원까지 이어진 두 소송에서 모두 당진시가 승소하면서 대호호 인근 대형축사 건립과 관련해 진행 중인 1심 22건과 2심 2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