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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부결…선관위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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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의원정수 1명 증가 가능성 높아
선거구획정위 최종안 뒤집기 어려울 듯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충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부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당진시의원 정수를 기존 12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렸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가 재논의를 거부하면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됐던 3가지 안 중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의 최종 심의·의결 사항을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최종 조정안은 인구비례와 읍·면·동 수 비율을 기존 5:5에서 6:4로 변경, 의원정수를 조정해 충남도 내 시·군 기초의원수를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이 늘리는 안을 확정했다.

2명의 의원정수가 늘면서 천안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에서 각각 1명씩 의원정수가 늘어난 반면, △서천 △금산 △청양 △태안 지역에서는 총 5명이 줄어 해당 지역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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