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석유공사는 2015년에 4조5000억 원, 2016년에 1조12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다.
어 의원이 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하도록 했다.
특히 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신규사업 추진· 변경의 경우 또는 자산의 매매·교환·양도,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