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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8.04.06 20:25
  • 호수 1202

시립합창단 인건비 공방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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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월 140만 원 받아…법정 최저임금 157만 원도 못 미쳐”
당진시 “2017년도 단원 평균 월 실수령액 177만 원”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보다 5배 달하는 3만7000원 꼴

 

당진시가 시립합창단을 상임화할 경우 현재 12억 원의 예산이 24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립합창단 측은 “예산 추계가 과다 계상됐다”면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당진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박승환, 당진시립예술단 노조)는 지난 5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립합창단원의 임금은 급여가 아닌 수당명목으로 지급된다”며 “이렇게 받는 임금은 월 14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15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임금 산정 노동시간은 209시간으로, 주 12시간 일하는 당진시립합창단과는 근무시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인 것을 감안하면 당진시립합창단은 시간당 약 3만6875원(월 48시간 근무, 월평균 실수령액 177만 원으로 가정)인 셈이다. 최저임금보다 약 5배에 달한다.

또한 2017년도 당진시립합창단 인건비 지급 현황에 따르면 단원의 직책(지휘자·반주자·수석단원·차석단원 등)에 따라 많게는 400만 원에서 적게는 1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단원들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177만 원이라고 밝혔다. 당진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임화를 통해 주 20시간 근무하게 된다면 본봉과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상여금·퇴직금 등 각종 수당 또한 인상하게 돼 운영비를 포함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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