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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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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배드민턴협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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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7억 횡령 혐의
2015년 회사 부도 책임 의혹

전직 당진시배드민턴협회장이었던 A씨가 수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맡으면서 2010년 3월 공사현장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회사 자금 가운데 1억5000만 원을 자신의 친척 통장에 입금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돈 6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회사통장에서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법인카드 유용 등 총 321회에 걸쳐 10억8400여만 원을 횡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업체 소유주인 B씨는 지난 2015년 부도난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최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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