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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18.04.20 21:32
  • 수정 2018.04.23 18:07
  • 호수 1204

“직불금 주기로 했는데 이제와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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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간척지 조사료 재배단지 전대 논란
당진낙협 “직불금 ‘받으면’ 준다고 했을 뿐”
“낙협은 애초에 직불금 못 받는 기관이라니…분통”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유진선 씨

당진낙협(조합장 이경용)이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호간척지 조사료 재배권역을 임대받은 뒤, 다시 영농법인들에게 전대하면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일고 있다. 특히 당진낙협은 애초에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영농법인 대표에게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태창영농법인 유진선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농어촌공사는 대호간척지 조사료 재배권역 283ha에 대해 임대신청을 받았다. 당시 당진낙협과 태창영농법인을 비롯해 총 6곳이 간척지 임대를 신청한 가운데, 당진낙협은 나머지 법인들에게 임대신청을 포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당진낙협이 283ha의 조사료 재배단지 전체를 임대받은 뒤, 나머지 법인들에게 전대하는 형식으로 분할 임대하고, 조사료 재배를 통한 고정직불금이 당진낙협에 지급되면, 전대받은 법인들에게 이를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당진낙협을 제외한 5개 영농법인은 농어촌공사에 임대신청을 포기하는 대신, 당진낙협과 계약을 체결, 2021년까지 자신들이 전대받은 간척지에 조사료를 생산키로 했다.

태창영농법인의 경우 32.5ha를 당진낙협으로부터 전대받아 조사료를 재배해왔다. 그러나 계약 1년이 지나도록 당진낙협이 약속한 고정직불금을 받지 못하자 유진선 대표는 당진낙협에 약속 이행을 요구했고, 최근 당진낙협은 애초에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유 대표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 대표는 “당진낙협이 고정직불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대호간척지 임대신청을 포기하고 당진낙협과 (전대)계약을 맺었다”며 “당진낙협이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라는 걸 알았다면 농어촌공사의 임대 추첨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진낙협은 자신들이 고정직불금을 받을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미끼로 간척지 임대를 포기시킨 뒤, 약속 이행을 요구하자 발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낙협 이재광 팀장은 “(전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에 이미 ‘고정직불금을 ‘받게 될 경우’ 수령금액에 대해 배당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고정직불금을 받게 되면 지급한다는 내용을 이미 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당진낙협에서는 유 대표가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간척지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면서 “유 대표의 요구대로 그가 조사료 농사를 지은 32.5ha에 대해 임대를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광석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당진낙협과 5개 영농법인이 전대 계약을 맺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당진낙협 측의 포기서를 받으면 검토한 뒤 휴경을 할지, 타 작물 재배사업을 위해 다시 임대신청을 받을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태창영농법인 측은 앞으로 간척지 내 조사료 재배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어 유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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