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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18.04.20 21:44
  • 수정 2018.04.23 18:06
  • 호수 1204

당산리 대형 축사 불허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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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면 당산리(이장 유상진) 주민들이 대형 축사 추가 건축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가운데, 당진시가 지난 9일 축사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5일 주민들은 당진시 환경정책과를 방문해, 한광현 과장과 대형축사 추가 건축과 관련해 면담했다. 허가과에 주민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주민들은 “건축허가 신청을 한 당산리 축사 부지는 주거지역에서 300m 내 위치한 곳이라 허가가 불가하다”며 “이미 축사로 인한 마을주변 악취와 재산권 침해 및 환경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본지 제1198호 ‘“대형축사 추가 건축 강력히 반대”’ 참조>

그 결과 한 달 만에, 당진시 허가과에서는 “동물 관련 시설(우사)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된 것은 관련법 협의 결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분류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하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상진 이장은 “축사 추가 건축을 두고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환경피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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