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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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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통해 재산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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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대상

기상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진시가 풍수해보험을 실시한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해주는 재난관리제도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 정액보상형과 주택·세입자동산 단체가입형, 주택 실손비례보상형, 온실대상 손실보상형 등 네 종류로 나눠져 있다.

한편 풍수해보험 관련 가입 문의는 보험상품 취급기관인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당진시청 안전총괄과(350-3317)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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