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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0 04:11
  • 수정 2018.06.11 08:50
  • 호수 1211

15일까지 저온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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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신고
복구지원금 지원 예정

4월 초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과수 피해에 대한 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

이상저온 초기엔 개화시기와 맞물려 피해증상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최근 결실이 이뤄지면서 낙과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당진시는 조사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누락된 피해농가가 있지 않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철저한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지역 외 경작자나 신규 농업인 등 피해농가는 15일까지 과수원 소재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가능하다.

한편 당진시는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재해 관련 규정에맞게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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