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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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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근심 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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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까지 지역농협에서 가입 가능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벼농업재해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벼 농업재해보험은 벼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과 우박, 강풍, 호우, 동상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이외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 벼멸구,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6종의 병해충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 재배면적이 4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할 수 있다. 농업인의 편익을 위해 농지원부 제출 폐지, 벼 경작면적의 일부면적도 가입이 가능하며, 수확불능 보장을 위해 재현율 65% 미만 시에는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60%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보장수확량 확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 10%, 15%형 가입 대상자에 한해서는 평년 수확량의 110%를 보장수확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벼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가 지원돼, 농업인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당진시 우희상 농업정책과장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가입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재해보험 가입으로 한 해 영농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35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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