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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06 09:54
  • 수정 2018.07.10 17:57
  • 호수 1215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부여…방치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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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사이에서도 반대 목소리 일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휴게업종서 제외
당진시 특례업종 재지정 서명운동 시작

▲ 지난달 29일 당진시장애인복지관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과 관련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저는 루게릭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합니다. 오로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어 가족이 일하러 나간 시간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도 볼 수 있고, 배변 처리도 가능하죠. 또 위급한 상황에는 바로 옆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활동지원사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사회복지사업이 노동시간 특례·휴게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통의 업종처럼 휴게제도가 적용돼 활동지원사 역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이 휴게시간을 위반할 경우 활동지원기관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제도에 대해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은 물론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활동지원사까지 반대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 사안을 두고 당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강종수 씨는 경추 2번부터 4번까지 손상 돼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최중증장애인이다. 강 씨는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대·소변도 처리조차 어렵다”며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역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결국 1시간은 무급으로 일 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당진의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순기 씨는 사지마비 장애인을 서비스 하고 있다. 김 씨는 “대상자는 아예 움직이지 못해 식사와 물을 주는 것은 물론 가려운 곳까지 긁어줘야 할 정도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상자를 두고 어떻게 마음 놓고 1시간을 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는 결국 1시간 무급 노동을 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협의체 소속 단체 관계자들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등도 간담회를 갖고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반대가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두 명의 활동지원사 교대근무 △가족 근무 허용 △대체인력투입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현장과 맞지 않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먼저 고위험군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우며 30분에서 1시간 초단기 노동이기에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이 대체 근무할 경우 가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며 대체인력은 전문성이 떨어져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사안이 계속해 불거지면서 당진시에서는 지난달 29일 법 개정 반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 서명운동은 5000명을 목표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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