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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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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동사업법인 융자 지원 가능
산물 수매자금 20억까지 대출
당진시 “수매 역량 조공법인 뿐…특혜 아냐”

당진시가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당진시는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농어업발전기금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성목표액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및 단체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농·축·수산업 관련 수매 자금의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가운데 조례에 의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의 정의가 조합공동사업법인까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진시 농업정책과 이남길 3농정책팀장은 “과잉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규모 수매를 할 수 있는 곳은 조합공동사업법인 뿐”이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농업인의 범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차원에서 포함한 것일 뿐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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