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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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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의해 까다롭게 정산
“당진시·의회 업무추진비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서산·아산·천안 등 충남 시·군의회 대부분 조례 있어

당진시장과 부시장, 실국장 및 각 실과장을 비롯해 당진시의회 의장단(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앞서 당진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정산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정산에 비해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시민사회 보조금의 경우 정산 과정이 매우 까다롭지만, 당진시와 의회의 업무추진비 정산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제1216호 ‘의회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하 묻지마’ 기사 참조>

이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해 업무추진비 역시 꼼꼼하게 정산·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령에 의해 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사용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 정산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지역에서는 충남도의회를 비롯해 △서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천안시의회 △공주시의회 △논산시의회 △보령시의회 △계룡시의회 △부여군의회 △예산군의회 △청양군의회 △홍성군의회, 그리고 △서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 그러나 당진지역의 경우 당진시와 당진의회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는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시민사회의 보조금 사용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까다롭게 관리되는 만큼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의 업무추진비 또한 조례에 근거해 사용되고, 엄격하게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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