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지난 10일부터 제55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조례 7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상연)에서는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진)에서는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정의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추가되면서 이를 두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본지 제1216호 ‘농어업발전기금 조례 개정안 논란’ 기사 참조>
상임위원회 별로 가결한 6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