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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8.07.27 21:40
  • 호수 1218

박영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말뿐인 지방자치와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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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내각제를 선호하는 헌법초안을 만들어 제정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반발에 의해 김준연 등 몇몇이 초안을 변경하여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국회도 단원제를 채택하는 헌법으로 수정, 제정, 공포해 시행되었다.
그 후 이승만대통령은 그런 헌법을 기초해서 독재정치를 하다 4.19학생의거에 의해 해외로 쫒껴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 후 제2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은 양원합동위원회에서 뽑고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회를 더 할 수 있게 하였다. 의회는 양원으로, 상원은 하원의 4/1로 뽑고 6년으로 하되 반은 3년으로 하여 3년씩 반씩 바꾼다. 상원은 고급공직자 인준권이 있다. 국민은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청원권이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선거제로 뽑는다. 국무는 국무총리가 하며 하원에서 뽑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 50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에서 개헌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반민특위법도 있고 지방자치에 관한법도 명백히 명시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법이 1960년 4.19의거로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만들어진 반독재 제2공화국 헌법이다.

이런 헌법을 1년도(의원내각제, 국무총리:장면, 대통령:윤보선) 채 하지 못하고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로 민주정권이 무너지고 잘 되어있던 국회양원제는 아무도 모르게 묻혀버렸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이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이뤄졌다. 지방자치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재정의 70~ 80%, 인사권 70~80%를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때가 되지 않았으니 지방으로 분권하면 안 된다며 말로만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기초의원까지 당 공천 제도를 만들어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며 지방, 광역의원도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지역의 대표가 없는 면이 탄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시도 14개 읍면동 중 기초의원(지역의 대표)이 없는 면이 6개면(고대·대호지·면천·순성·우강·정미)이나 된다.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말이나 되는 일인지 정치권에 강력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된 서유럽 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은 제도를 시행했다가 대표가 선출되지 못하는 지역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자 즉시 법을 고쳐 인구가 3000명이 안 되는 지역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국회의원)들은 말로만 지방자치를 찾고 말로만 지방분권을 찾는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잘못된 지방자치의 폐해에 대한 법 개정을 조속히 하여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지방자치와 분권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제2공화국의 좋은 헌법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9번이나 개헌을 하면서도 교묘하게 진정한 민주주의제도라 할 수 있는 국회의 ‘양원제’제도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명확한 헌법을 만들지 않아 이상한 지방자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60년 전 우리 선대 정치인들만도 못하다면 말이나 될 일인가.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8년째 되는 해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얼마나 발전되고 실행됐는가. 28년 동안 우리는 아직도 중앙집권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의 참여도 아주 중요하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자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분권과 참여를 통해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시민이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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