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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8.08.11 15:58
  • 호수 1219

당진, 미분양관리지역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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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당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31일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을 공고한 가운데, 화성시(동탄2 제외)와 평택시와 서산시, 보령시, 천안시를 비롯한 22개의 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선정된다.

당진시는 지난 6월29일 발표된 제22차 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 ‘모니터링 필요’에 해당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함된 바 있다. ‘모니터링 필요’ 지역의 경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3개월 미경과 지역일의 경우 해당된다.

부동산 측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를 초과한 미분양관리지역은 물량 해소 전까지 분양권 프리미엄 형성이나 매매가 상승 등이 어려워, 신규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 집을 구입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 미분양 해소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가격에 2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지역으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 측에서는 “당진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아직까지도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향후 몇 년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 2016년 정부가 8.25가계부채 관리방안 가운데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미분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공급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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